재건축용적률 상한선까지 허용..10%지자체 권한부여

국토부 도정법 의원발의로 개정 추진키로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 유력
  • 등록 2008-12-26 오전 8:27:19

    수정 2008-12-26 오전 8:27:1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아파트 재건축 때 용적률이 법적한도까지 허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을 통해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낮출 수 있게 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성태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 촉진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정부 목표와 도시경관, 교통난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대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축심의 과정의 용적률 인하폭을 10%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300%와 250%의 용적률 상한에도 불구하고 실제 250%와 200% 이내인 서울시의 3종과 2종 주거지역 내 재건축 용적률은 각각 290~300%, 240~250% 법위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도제한을 받거나 그린벨트, 구릉지처럼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법적 한도 대신 지역별 최대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10%까지 용적률을 낮춰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전용 60㎡ 이하 20%, 85㎡ 이하 60%를 공급하도록 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정을 `전용 85㎡ 이하 60% 공급`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국정 대립으로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