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 비서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명절이나 포상, 해외순방, 혹은 특별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나 청와대 방문객 중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직접 만나는 경우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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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탁 비서관은 “청와대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정부 부처 명의의 선물과는 다른 ‘대통령 오피셜’이라고 해야 할까”라며 “그런 선물이 있다”고 썼다.
탁 비서관은 또 “간혹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들이 더러 있는데, 대통령내외가 직접 수확한 곡물로 만든 차를 겨울시즌 한정판으로 만들어 방역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한 넥타이와 스카프를 소량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탁 비서관은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 압인 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되어 있기도 하다”며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 보지 못했으니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별 생각 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 하는 것은 범죄다”라며 “이런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