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등 보험계약시 알리지 않으면 해지 사유"

금감원, '질병·상해보험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등록 2024-02-27 오전 6:00:00

    수정 2024-02-27 오전 6:25:1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판단을 받았다. A씨가 보험 계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지만, 고지혈증 진단 이력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묻는다며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치료력·병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27일 당부했다. 보험설계사에만 답변하는 경우에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실제로 B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 진단을 받은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받았다.

또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전화(TM) 가입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C씨는 보험가입 전 5년 이내에 장염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지만, 경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전화상담원의 알릴의무 질문(5년 이내 입원 여부 등)에 대해 별다른 입원 이력 고지 없이 TM판매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장염 입원 이력이 확인된 C씨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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