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하고 거주지역 속이고…빗나간 '로또아파트' 욕심

  • 등록 2018-06-05 오전 6:00:00

    수정 2018-06-05 오전 8:54:44

△국토교통부가 올해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던 서울·과천 주요 아파트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조사해 불법 의심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문을 연 3월 16일 오전 모델하우스를 찾은 주택 수요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돼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던 아파트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에서 위장전입·통장 매매 등 불법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들이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부정당첨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위장전입 사례도 15건이었다. 예를 들어 유주택자인 부모와 거주하던 A씨와 A씨 자매는 모집공고일 2일 전에 세대분리한 뒤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또 장인·장모를 본인이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 주소를 다시 세대합가해 부양가족 가점을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소지는 서울이나 과천에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는 해외에서 하고 있어 우선공급 대상(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이 아인데도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를 점검해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최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한 미사역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 당첨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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