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반' 삼성생명, 금감원서 과태료 3780만원 부과받아

  • 등록 2023-05-27 오전 11:00:31

    수정 2023-05-27 오전 11:00:3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연금 재정 검증 결과의 통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 1명은 주의 징계하고 자율 처리 필요 사항을 1건 통보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캐피탈은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미흡,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도 통보했다.

경기 진접농협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진접농협에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준수 및 리스크 강화, 대환대출의 취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경영유의 사항 10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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