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어' 빅히트 개인 청약물량 확대?…동학개미 기대 물거품

공모주 소액투자자 물량 배정 확대 기대감 크지만
오는 16일 금투협 자율규제委 안건에 개정안 빠져
금융위·금투협 논의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상정
빅히트, 증권신고서 제출 마쳐 현 시점 변경 안돼
  • 등록 2020-09-09 오전 1:30:00

    수정 2020-09-09 오전 1:3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핫(HOT)100’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다음달 상장 예정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다. 특히 동학 개미들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모주 청약의 소액투자자 물량 배정 확대 방안이 빅히트에 적용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빅히트 공모주의 소액투자자 배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빅히트는 이달 초 증권신고서 제출을 마친 상태며 관련 규정 개정도 이달 안에 불가능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물량 배정 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오는 16일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엔 공모주 청약의 소액투자자 물량 배정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투자자 및 증권업계 등과 협의해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 물량 20%에서 소액 투자자가 불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일반 투자자 물량 20%에서 소액투자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량공모주의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을 확대하고 소액투자자에 대한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6일로 예정된 BTS의 소속사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부터 관련 내용이 적용될 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동학 개미에 대한 공모주 청약 물량 배정 확대는 빅히트 상장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물량 배정은 금투협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다. 이 규정 제9조 3항은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 이상을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와 금투협이 사전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금투협이 한 달에 1번 열리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개정안이 신고되면 3주의 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한다고 해도 자율규제위원회 상정은 10월 중순에나 가능하다”며 “빅히트의 경우 증권신고서가 이미 제출돼 효력이 발생했고 청약 일정도 확정돼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면 신고서 변경은 물론 청약 및 상장 일정을 다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공모주 배정 방식 변경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투협과 사전 논의를 위한 준비 단계로 협회 측에서도 금융위에 공모주 배정 관련 개정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관련 개정이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빅히트는 기관 수요예측을 통해 이달 2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국내 기관의 수요예측일은 9월 24~25일 이틀 간이고, 해외 기관의 경우 9월 14일부터 25일까지다. 이후 10월 5~6일 이틀 간 공모주 일반 청약을 통해 10월 중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

(자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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