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경영정보 자진공시.영문공시도 가능

  • 등록 2000-03-24 오후 1:37:10

    수정 2000-03-24 오후 1:37:10

4월1일부터 거래소 상장기업들은 공시의무사항외에 주가에 호재가 될만한 중요 경영정보를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게 된다. 7월1일부터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편의를 위해 영문으로도 공시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공시제도와 관련,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제-개정 안을 승인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외에 중요경영정보를 1일이내에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자진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이사회내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과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결정이 공시사항으로 추가되는 등 공시대상범위도 확대된다. 또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관계기관에 확인한 사항을 직접 공시할 수 있게 된다. 또 7월부터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편의를 위해 한글공시후 1일이내에 영문으로도 공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주인수권 증권시장의 개설에 대비,본주식이 매매거래정지되는 경우 신주인수권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규정 개정안에 마련됐다.신주인수권 증권의 매매거래정지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금감원이 마련한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문서 제출대상은 증권거래법 및 거래소의 각종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으로 정의됐다. 전자문서 제출방법은 제출인이 본인 또는 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거래소에 사전 등록하고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은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후 제출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와 반기 및 분기보고서의 전자문서 제출은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자공사제도의 시행으로 직접공시와 간접공시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이같은 구분은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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