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생 A군의 목과 팔 등을 문 진도 믹스견의 폐기(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
앞서 해당 개는 지난 11일 오후 1시20분경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하던 A군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다행히 이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짐을 싣는 손수레를 끌고 와 개를 쫓아냈고,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A군을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
입원 치료 중인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을 키우지 말아달라”며 “본인의 무책임으로 한 가족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출 시에 목줄, 입마개(대형견, 도사견 등)는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