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중년男'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사연 보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작년 개인파산신청자 1361명 분석
50대 이상·남성·수급자·1인 가구 비중 높아
10명 중 9명 파산시 자산총액 1000만원 이하
  • 등록 2024-04-24 오전 6:00:00

    수정 2024-04-24 오후 7:14:37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50대 중년 남성(사진=게티이미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내용이다.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이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했다.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했다.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00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아울러 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시복지재단)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