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부동산]경매로 내집 마련.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 등록 2009-07-17 오전 8:21:17

    수정 2009-07-17 오전 8:21:17




[이데일리TV 이민희PD]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경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이 반영돼 경매를 통한 주택의 평균 낙찰가는 실제 거래상에서 급매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매'는 어떤 점에서 일반 '분양'이나 '매매'를 통한 주택 구입과 차별성을 갖는 것일까요?

가격 측면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논외로 치고 일단, 경매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즉, 일반 매매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또는 발품)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매의 경우 권리분석, 낙찰, 명도라는 큰 절차를 따져봤을 때,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권리분석을 잘해 낙찰을 받아도 명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기 앞서, 적어도 2-3차례 현장을 방문에 실제 대상 부동산에 때한 꼼꼼한 사전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주변 시세와의 비교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매로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시세보다 싼 것은 아닙니다).  

이런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이를 대행해주는 경매컨설팅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이 경우 의뢰인은 경매컨설팅 업체에 보통 감정가의 1% 또는 낙찰가의 1.5%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낙찰부터 명도까지 전과정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경매 초보자라면 보다 편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TV '줌인TV부동산'에 방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기(www.edailytv.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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