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통령, 리스본 조약 서명

마지막까지 거부의사 밝히다 체코법원 판결로 결국 `굴복`
EU회원국 전체 비준 완료
  • 등록 2009-11-04 오전 8:41:26

    수정 2009-11-04 오전 9:11:04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유럽연합(EU)의 통합을 추진하는 리스본 조약 서명을 반대했던 체코 대통령이 결국 조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 전체의 비준이 완료되면서 EU대통령 선출 등 통합작업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클래브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 조약 서명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체코 법원은 리스본 조약이 체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체코 국회는 이미 지난 해 리스본 조약을 승인했고, 체코 대통령 홀로 이를 거부해온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마지막 관문으로 지목됐었다.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3시에 비준 서명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도 "법원의 판결이 경도됐고 체코 공화국이 주권국가임을 포기했다"며 거부의사를 지속하기도 했다. 클라스우 대통령 진영은 EU통합 시 너무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러나 체코 국민 대부분은 대통령의 승인을 원했고, 비준 거부로 인해 EU에서의 체코 입지를 해칠 것으로 우려했다. 체코 법원 역시 지난 해 비슷한 판례를 다루면서 리스본 조약이 체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이번 최종 판결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