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세 절세에 유리한 자산관리방법

  • 등록 2018-01-07 오전 10:06:48

    수정 2018-01-07 오전 10:06:48

[가현세무법인 최인용 대표세무사]상속세는 최소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을 공제해주므로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내게 된다. 또 상속세는 세율이 매우 높다. 최대 50%까지의 세율로 과세 되기 때문에, 미리준비하지 않으면 거액의 상속세로 자산을 팔게 되거나, 기업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속을 위한 자산의 재구성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1억 이하는 10%에서부터 30억 초과되는 부분은 50%의 세율로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도록 자산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율표
② 부동산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시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은 미리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다. 증여를 통해 재산가액을 낮추면 유리하다. 특히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 등은 미리 증여하지 않으면 재산이 더욱 많아지게 되므로 상속세는 더 많아질 수 있다.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해때에는 민법상 유류분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경우에는 자녀들이 사후에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③ 상속전 10년(5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된다.

상속세는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가면 유리하다. 하나의 주택에서 자녀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40%, 총 5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10년이상 모시고 사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절세 된다.

⑤ 자산은 일정부분 금융자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실질 가치가 바로 반영된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등이 실제 시가보다 낮아 불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2천만원이 안되면 그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천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이다. 상속공제를 해준다.

⑥ 상속받은 자산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시가가 없는 가액은 감정가액이나 공시가액을 토대로 평가한다. 특히 토지, 일반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자산을 향후 처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을 수 있다.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다면, 나중에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까지 절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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