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분묘 발굴 무조건 징역형 처벌 합헌"

청구인,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 위헌 주장
헌재 "입법자 결정에 합리적 이유 있어"
  • 등록 2019-03-07 오전 6:00:00

    수정 2019-03-07 오전 7:16:4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16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160조항이다. 앞서 춘천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A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또한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조상의 분묘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됐다”며 “입법자가 우리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해 갖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선고할 수 있다”며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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