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법촬영 `꼼짝마`…성범죄 합동단속

여가부, 경찰청과 해수욕장 불법촬영 합동 단속
  • 등록 2019-07-17 오전 6:00:00

    수정 2019-07-17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내달까지 두 달 간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피서객 대상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당해 지자체 등과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서도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일반 시민도 특정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담당 파출소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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