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전력’ 40대, 母 차량 몰다가 또 사고 내고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8년 ‘음주운전·도주 치상 등’ 집행유예 선고 전력
“차량 수리비 등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 등록 2023-09-29 오전 9:50:33

    수정 2023-09-29 오전 9:50:33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40대 남성이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몰다가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 39분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모친 소유의 승용차로 2.7킬로미터(㎞) 구간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엔 A씨가 지난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실도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한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고도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 수일이 지난 후에야 가해자로 특정될 수 있었고 음주 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다”며 “차량 수리비 등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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