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도개선 협의에 불참해 왔던 보험업계가 재정경제부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의체의 논의와 건강보험 재정추계등 검증결과에 따라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보 적용 제한 여부를 결정키로 해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과청 종합청사에서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실손형 민간의보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6개 핵심쟁점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사는 8일 오전 6시에 송고된 Exclusive 뜨거운 감자..민간醫保 개선 샅바싸움 본격화 기사를 재전송한 것입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하다 재경부가 내놓은 안을 전격 수용했다.
재경부는 1단계로 민간의보의 건보재정 영향분석 및 법정본인부담금 금지 유예기간 설정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민간의보 상품에 대한 검증작업과 유예기간을 검토하기로 했다.
KDI연구에는 실손형 보험상품뿐 만 아니라 논란이 돼 온 정액형 상품까지 그 분석대상을 확대했다. 2단계는 내년 법정본인부담금 일부 상품을 출시한 이후 2008년까지 건보재정영향을 추가 분석해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유예기간과 보험업법 개정, 상품표준화는 KDI연구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연구결과가 나온 후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개 워킹그룹(정보공유, 진료비 심사개선, 비급여 가격계약)은 바로 가동키로 했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우려해 온 법정본인부담금 제한과 유예기간설정 등에 대해 재경부가 추가적인 검증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보험업계도 이를 받아들여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