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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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인민들의 정치사상생활과 정신문화생활령역에서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성격이 강한만큼 김 위원장이 못박은 적대적 남북 관계를 헌법 조항에 반영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 상징을 제거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며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고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핵무기를 언제든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 대외정책을 발표하며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 때는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5차 회의에선 당시 끊겨있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다. 2022년 9월 개최된 7차 회의에도 참석해 ’핵포기 불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