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지자체 기금운용실태 감사사례

  • 등록 2004-08-22 오후 6:01:00

    수정 2004-08-22 오후 6:01:00

[edaily 김상욱기자] ◇기금설치 및 조성분야 ▲ 강남구「공무원 생활안정기금」설치 부적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2001. 12. 28.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서울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2003. 5. 26. 현재 50억 원을 조성·운영 - 지방자치법 133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 - 위 관서는 재정효율성 등과 관련없는 소속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02. 10. 24.부터 2003. 5. 26.까지 소속 공무원 498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시중이자(년7~8%)보다 저렴한 연이율 3%로 48억원을 융자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존치 부적정 ○ 1991. 10. 29.부터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도시가스보급률이 70%에 달성될때까지 도시가스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기 위하여「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 - 2004년 3월 현재 위 25개 구청 모두 위 목표 보급률을 달성하여 그중 마포구 등 14개 구는 위 기금을 폐지하였으나 성북구 등 11개 구는 2003년도 융자액이 평균 200만원에 못 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데도 2003.12월말 현재 20억1100만원의 기금 존치 ▲ 지방재정지원금 재원 활용 부적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관내 봉천동에 경륜장을 설치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방재정지원금 38억여원 수령 - 위 재원은 특정사유가 없는 한 일반회계에 편입함이 타당한데도 - 위 관서에서는 위 재원으로「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2003년도에 인건비, 민간단체지원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등으로 6억7000만여원을 집행 ▲ 공영주차장건립기금 설치 부적정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1999. 3. 2.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건립기금을 설치하여 2003. 12월말 현재 52억5400만원 조성 - 위 관서는 1992. 12. 4.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목적이 같은 위 기금은 위 특별회계와 중복되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의 위 특별회계 사업규모는 308억7000만원이고 기금은 27억500만원으로 효과도 미미(8.8%) ☞불요불급한 기금이나 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통보 ◇기금집행분야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부당처리 및 사후관리 태만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2002. 12. 4. 같은 구 마장동에 있는 ○○주식회사(대표 : ○○○)에 식품진흥기금 6억 원을 융자 -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 기금의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자금에 한하도록 규정 - 위 ○○주식회사는 축산물가공업소로 식품제조업소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사업에서 제외함이 정당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은 담당자가 현장확인·복명하는 관례와 달리 자신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위 ○○주식회사를 융자적격업소로 부당 추천하여 저리인 3%(시중금리 7%)로 융자 받도록 특혜 부여 - 또한 부하 직원인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이 6개월이 지난 후 위 기금의 융자업무가 잘못 처리된 사실을 발견, 2003. 6. 30.부터 같은 해 7. 7.까지 총 3회에 걸쳐 상사인 위 팀장 △△△에게 위 융자금을 회수조치하여야 한다는 기안문서를 작성하여 올렸으나 냉동육가공시설도 식품제조시설이라는 근거없는 사유로 결재 거부 ☞성동구청장에게 융자 부적격자에게 부당하게 6억 원이 대출되도록 하고 동 자금이 회수되는 것을 방해한 위 △△△ 징계요구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집행 부적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재활용품판매수입금을 재원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억7315만원을 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등에 따르면 위 기금은 재활용품의 수집·물품구입 등 재활용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 - 위 관서에서는 2000. 12. 2.부터 2002. 12. 2.까지 4회에 걸쳐 청소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운전원과 그 가족 등 계 452명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비용에 2억5000만여원 사용 - 또한 2003. 12. 2.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등 계 28명을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1000만여 원을 들여 제주도 관광을 실시하는 등 - 위 기금으로 재활용활성화와 관련 없는 관광성 경비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2억6000만여 원을 목적외 집행 ☞성동구청장에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관광성경비 등 위 기금설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금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국·과장 5명)를 주의하도록 요구 ▲ 농업인 단체 해외여행경비 등 부당정산 ○ 충청남도 본청에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 외 1개 단체에 선진지 견학사업 등을 위해 1억3860만원을 지급 - 위 기금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2002. 5. 21. 위 관서 총무과에서는 위 ○○○ 등에게 보조금 정산시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지시 - 위 ○○○는 2001. 8. 28.부터 같은 해 9. 2.까지 22명이 선진지(중국)견학사업을 하고 30명이 여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3회에 걸쳐 3640만원 부당정산 - ○○○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회에 걸쳐 선진지(싱가폴 등)견학사업 또는 도·농학생 교류사업을 하고 해외여행 인원을 부풀리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 가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4732만원을 부당 정산하는 등 계 8372만원을 부당하게 집행 ☞충청남도지사에게 위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정산한 8372만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 ▲ 기금으로 민간단체 해외여행경비 지원 ○ 경기도 본청 및 관하 10개 시·군에서 기금으로 32회에 걸쳐 6억7438만여원(연인원 3752명), 제주도 본청에서 16회에 걸쳐 2억8455만여원(연인원 1399명)을 민간단체의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지원하는 등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개 기관에서 3년간 총 18억4840억여원 해외여행 경비로 집행 ☞연수명목의 관광성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통보 ◇기금운영 및 관리분야 ▲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에서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융자협약을 맺고 이자의 일부를 기금(또는 일반회계)에서 지급(이차보전 2%~4%) - 위 경영안정자금은 단기운영 자금이고 대부분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자금의 융자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장·단기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포함하여 매월 조사·발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대출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함이 타당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협조융자 금리를 각 금융기관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금리(지역별 중소기업 직접대출에 대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의 가중평균 금리로 비교)보다 최고 2%까지 높게 약정 : 기금 담당자의 금리에 대한 인식부족 및 답습행정에 기인 - 3년간(매년도말 잔액기준으로 당해연도 신규대출만 계산) 위 협조융자방식에 의한 대출총액 4조4859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444억원을 더 지급, 중소기업지원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기금만 허비 ☞행정자치부장관에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등을 통하여 16개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조융자(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할 때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약정하여 기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부적정 ○ 보건복지부에서 2000. 12월 16개 시·도에 적게는 1억4900만여원부터 많게는 41억6200만여 원까지 계 250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융자하도록 지도·감독 - 위 사업은 2명이상의 저소득층이 구성한 자활공동체 위주로 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은 융자추천단체인 자활 후견기관(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지우고 있어 융자추천에 소극적 - 또한 자활공동체의 융자한도액이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도시지역에서 점포 임대금액으로서는 부족하고, 이율은 3%로 일반시중 이자율보다는 낮으나 자활공동체가 부담하기에는 높은 편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연도별 조성총액의 연평균 3% 상당만 활용하는 등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시·도중 전라북도 등 7개 시·도에서만 조성된 기금의 3~4%만 융자 지원되고 있을 뿐이고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위 기금이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 위 관서에서는 위 16개 시·도로부터 매년 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실적을 통보받아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활후견기관의 상환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융자한도액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등 위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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