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안정대책 발표문 (전문)

  • 등록 2000-05-27 오후 7:04:46

    수정 2000-05-27 오후 7:04:46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경제수석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현대문제및 자금시장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현대그룹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발표내용 전문. 오늘 오후에 저희 경제장관들이 모여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했다. 현대그룹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현대그룹문제는 장관들이 얘기한 것을 요약해 발표하고 자금시장 안정문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밝힐 것이다. ◇현대문제 1.27일 오후 5시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는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현대그룹의 부채 등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유동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2.현대건설에 단기적 유동성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해왔으며 남아있는 계열간에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등 계열사간 연계관계가 정리되고 있어 대우의 경우와 달리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계열사 문제가 그룹 전체로까지 확산되는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의 위기"이며 이는 현대가 시장이 신뢰할만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조조정이 시장이 기대할만한 수준으로 빨리 이루어지지않고 있기때문이라는 판단아래 현대가 금명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4.주채권은행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과 재무상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5.아울러 최근 제2금융권 금융기관 등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금회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자금시장 안정문제 1.최근 자금시장 상황 진단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논의와 새한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 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회사채 발행은 위축되고 있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신용공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기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파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투신사 경영정상화등 남아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속에서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5월1일~20일중 은행대출: 2조9,000억원, 회사채 순발행: -8,000억원 -그동안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경기호조에 다른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98년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의 자금경색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 -앞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2.대응방안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의 심리안정을 도모 -투신사의 채권 매수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채권시장의 정상화 도모 가.금리안정기조의 유지 1)장기금리의 지속적 안정 도모 -채권발행물량의 점검과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등을 통해 시장수급여건을 개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안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채널구축 나.투신사 수신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 1)투신사에 세금우대(비과세) 신상품을 허용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현행 세금우대상품이 이자소득세가 50%수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투신사의 수신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행 개인연금저축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이며,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임 2)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다양화 -현재 투신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비율, 편입채권의 종류, 공모주배정비율등을 다양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CP발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입비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둠 3)시장위험(금리변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신상품의 개발 4)상품으로서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도입 -일정조건하에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 (예)매월 1회에 한하여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내에서 환매를 허용 등 -허용시기: 2000년7월1일(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 *실제 판매시기는 시장상황등을 감안하여 결정(금감원 상품인가) 5)펀드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 판매 유도 -만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기대수익률 변동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신채권상품의 안정성 제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위주로 펀드 구성(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중순부터 국채전용펀드 설립 허용) 6)현재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투신사에도 펀드설립 허용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6월중순부터 시행) 다.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 1)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자하여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부분보증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회사채 인수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함 -부분보험재원은 기존의 재원과 별도로 구분 운용하여 회사채 부도발생시 대위변제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2)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 대기업 회사채발행에도 지원 *예상 보증 규모: 20조원=5,000억원*10(운용배수10배 전제)*4(부분보증비율25%가정) 라.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적기대응 1)시장루머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즉각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강구등 책임있게 대응해 나감 -금감원내에서도 전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예: 반월단위)으로 점검회의 개최 2)시장의 근거없는 루머를 철저히 단속하여 차단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등 관계기관 점검반이 시장 루머의 유포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없는 루머유포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형사처벌등 엄정한 제재조치 마.자금조달 애로 확산에 대비 1)필요시 투신사 유동성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증권금융 증자 추진 -현재 증금채 발행가능 규모가 9,000억원 수준인 바 150%(2,400억원)증자하여 약 6조원의 지원여력 확보(7월까지 완료) *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RP지원으로 증금채소화를 지원 2)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우량 중소기업등이 담보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용을 보완 -신용보증기관의 기업발행 회사채 보증한도를 확대 -현행 30억원⇒100억원 수준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계획액:20조원 3)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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