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당한 사유없는 이탈엔 무관용 원칙
확진자 발생시 손배 청구·형사 고발
  • 등록 2020-04-07 오전 6:00:00

    수정 2020-04-07 오전 6:00:00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가 적용된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달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에는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하기로 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이씨는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지난달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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