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및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제와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자동차 면허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등과세는 자동차 구입후 2~3년간은 현재대로 과세하고 이후부터는 일정율로 경감해 과세하되 8~10년이후부터는 균일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는 차의 연수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시 차 1대당 약 2만원씩,연간 약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2002년까지 소비자 등 최종거래자와 직거래하는 자영업자의 카드가맹점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한다.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및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한도는 5%에서 10%로 인상한다.
사회보장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해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기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임시직,계약직,일용직 근로자 등을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한다.
또 지역가입자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의 직징가입자 편입은 산재보험은 오는 7월,국민연금은 2002년 7월,의료보험은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60~210일에서 90~240일로 연장하고 최저지급수준도 70%에서 90%로 높이는 등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7월부터는 산재보험의 인정범위를 확대시키고 간병급여제도 및 후유증상 진료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산재보험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오는 10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보호대상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호대상자의 가구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중 일부를 제외하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