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매매거래 중단,업무규정 25조는 무엇?

  • 등록 2000-12-07 오전 9:05:31

    수정 2000-12-07 오전 9:05:31

증권거래소는 7일 오전 8시23분 동아건설이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보도와 관련, 매매거래를 중단시켰다. 이는 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26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무규정중 ①항1호가 동아건설 중단조치의 근거"라고 말했다. 업무규정 25조와 시행세칙 2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규정 25조] 제25조(종목별 매매거래중단)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중 풍문등과 관련하여 주가(외국주식예탁증서의 가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장개시전에 풍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본호개정 2000.5.12)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제1항제1호에서 "풍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를 말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화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에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중단 및 재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제26조(종목별 매매거래중단 후 매매거래 재개등) ①규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는 공시시점(거래소가 공표한 시점을 말한다)부터 6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다만, 공시시점이 장종료 9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한다.(본호개정 2000.5.12) 2. 규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3. 규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풍문등이 공시후에도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2조의2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회결과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거래소가 정하는 날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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