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판매에 대한 진위여부, 즉 실제 꺾기가 자행됐는지 여부는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입증해야 한다. 고객의 방카슈랑스 리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보험사는 납입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보험사와 은행은 상품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보험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과 은행·보험사 관계자들은 `방카슈랑스 부실판매 계약에 대한 납입보험료 환불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당초 보험사의 `품질보증제도`를 준용해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 고객이 상품가입후 3개월내 리콜을 신청하면 이를 판단해 보험료 및 이자를 돌려주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연계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리콜 가능 기한을 상품 가입후 3개월로 한정할 경우 사실상 3개월이 지나면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취지를 살려 은행과 보험권에 부실판매된 방카슈랑스 상품의 경우 리콜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도 방카슈랑 부실판매에 따른 리콜의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객의 리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은행과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가입 기간동안의 이자를 납입보험료와 함께 돌려줘야 한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약관대출이율에서 예정이율을 뺀 부분은 은행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고객들이 리콜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후 1~2년이 지나 리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리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엄밀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