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맞고 하혈 뒤 숨진 아내… 119는 장난전화라며 늑장 출동”

  • 등록 2021-11-03 오전 7:38:41

    수정 2021-11-03 오전 7:38:4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잔병 하나 없었는데… 아내는 7살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30대 여성이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접종 5일 만에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와이프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119의 늦장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라며 운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지난달 20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5일이 지난 시점에 돌연 숨졌다. A씨는 20일 낮 12시께부터 하혈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갑자기 쓰러졌고, 부모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청원인은 당시 아내 A씨가 백신 접종 후 이틀 동안 하혈 증상을 보였지만 생리 기간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사망 당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이에 A씨 부모가 급히 119신고를 했지만 소방당국에선 “장난 전화 아니냐” “그 근방에 불이 나서 출동할 차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청원인은 구급차를 기다리며 아내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구급차는 신고 후 35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황이었다”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이미 호흡이 멈춰 있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해 봐도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평소 잔병 하나 없던 아내였다”며 “죽음의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병원 측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현실적이지 않은 처사”라며 백신 부작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영등포소방서는 (집에서) 5분이 안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소방서의 늑장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서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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