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28일이면 작년 3월27일 전부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 관련 고시도 전부 개정돼 시행됩니다. 크게 바뀌는 승강기 관련 제도와 향후 개선돼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 등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엘리베이터겠지요.
승강기 운행은 이용자인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행상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설치 시부터 해체 시까지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설치 시에는 설치완료 후에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부품이 하나의 승강기라는 시설로 조립돼 완공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문제없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검사입니다.
설치검사 후에는 매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자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체점검을 통해서 특이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겁니다.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나 시설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 설치한 지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앞서 지난 2008년 정밀안전검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설치한지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이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편안하고 편리한 승강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의 안전관련 규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특히 승강기 이용 중 어린이 손 끼임 사고, 승강장문 이탈 사고,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출발하는 사고 등 그동안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접수됐던 사고 유형들을 예방하기 위한 8가지 주요 부품 또는 장치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하는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돼 이용 중에 있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돼 진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검사기준(종전의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승강기는 검사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불합격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입주민이 너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주거생활 중의 생활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 중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제도 강화는 당연한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승강기 검사제도가 강화되면서 노후승강기(특히 설치한 지 21년 이상 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