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킹맘]정부가 신원 보증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양육 공백 메울까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2배로 증액
지원대상·비율 늘리고 돌보미 처우개선
"장시간 근로에 따른 필연적 제도…시설보육과 병행해야"
  • 등록 2018-10-31 오전 6:30:00

    수정 2018-10-31 오전 7:38:49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선희(가명·35)씨는 네살배기 아들을 키운다. 복직 후 지난 3년간 김씨를 거쳐간 육아도우미만 해도 모두 5명이다. 소개업체를 통한 적도 있고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한 적도 있지만, 믿을 수 있는 도우미를 만나기는 하늘에 별따기다.

특히 도우미의 신분이나 건강상태,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불만이다. 도우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업체의 “괜찮다”라는 말을 그저 믿을 뿐이다. 그나마도 조선족 도우미는 신분확인이 더 어렵다.

그동안 고용했던 도우미중 한 명은 하루종일 아이에게 TV만 틀어주고 자신은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다. 우연히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김씨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 중 틈틈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지 확인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도우미 신원도 확실하고 비용부담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김씨는 1년 넘게 대기상태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대기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과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대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정책만족도 90점인데…서비스 이용 ‘하늘의 별 따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이 된 장시간 근로로 인해 필연적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에서 메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재가(在家)돌봄인 아이돌보미가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가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돌보미의 신원을 보증하는데다 민간업체 비해 비용이 저렴한 반면 공급부족으로 경쟁이 치열한 탓에 ‘돌봄로또’라고 불린다.

그러나 예산부족 탓에 처우개선이 지지부진하자 돌보미 이탈이 줄이으면서 공급부족 현상은 더 심화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서울시 아이돌보미 숫자는 2732명으로 1년 전보다 100명 이상 감소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시설보육에 비해 재가보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며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재가보육지원 예산 확충에 소극적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가정의 영역인 육아를 시설보육도 모자라 정부에서 재가보육까지 해줘야 하냐는 의문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장시간 근로가 일상적인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보육과 재가보육을 결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내년 예산 2배 확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정부는 돌봄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용대상과 지원비율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총 224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1084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2만 3000여명인 아이돌보미를 내년에 3만명 규모로 확충한다.

여가부는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지금보다 5% 더 상향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올해 7800원에서 내년에는 9650원으로 오른다. 돌보미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이돌보미는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간당 1만80원을 받게 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아울러 서비스 이용 대기 가정이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수와 대기 순번,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몰리는 특정시간대에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뢰향상을 위해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거주 시·군·구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아이돌보미와의 연계·이용만 가능한 현재 상황을 완화해 이용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는 인접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통해 집중시간대에는 가능하면 아이돌보미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과 돌보미 모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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