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전세 보증사고,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대다수

김진애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신청, 97%는 3억 아래 주택
HUG 전세보증금반환사고의 84% 차지
  • 등록 2020-10-04 오전 10:07:23

    수정 2020-10-04 오후 9:48:1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사고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이 채 안되는 서민 거주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 신청 건수의 절대다수인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증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 건수를 제외한 5000건에서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79.8%)을 차지했다. 1억∼3억원은 869건(17.4%)이었다. 3억원 미만의 주택이 총 4857건으로 97.2%에 달한다. 다만 분쟁 조정을 신청을 통해 해결된 건수는 2184건(43.7%)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김진애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서도 전체 보증사고의 대다수는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2035건으로, 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83.9%)이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 있다는 것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인 4억3000만원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빌라와 원룸 등 낮은 전·월세 가격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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