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향후 기업부문 구조조정을 경영 투
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더욱 주력키로 했다. 특히 M&A 등 기업경영권 인수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힘에 의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각 시기별 기업 구조조정 과제
<내년 2월까지 추진과제>
1.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 가속화
- 72개 워크아웃 기업중 조기졸업·퇴출방침 32개사는 8월말까지 처리 완료, 나머지는 11월중 처리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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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12개사 조속히 처리 완료
- 법정관리 화의 기업 사후관리 강화
- 부실징후 기업 신용위험 점검, 조속처리
2. 60대 주채무 계열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9월중 전면가동, 3분기중 결합재무제표 감리 등 통해 재무개선 지속 유도
3. 워크아웃제도 보완
- 사전조정제도,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 제도 도입
- 12월까지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사적화의 형태로 전환 유도
4. 기업 구조개혁 5원칙 추진상황의 점검 및 보완방안 마련
5. 경영진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마련
- 금감위 조사기능 공정위 수준으로 보강
- 예보의 부실경영주 책임 추궁장치 강화
- 제도보완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조아래 부실 책임 경영주 조사강화
6. 투명·책임경영체제 조속 확립 여건 조성
- 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법개정
-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 판단기준 마련, 모범기업 선정(매년 10대)
- 변칙 상속·증여 규제 위한 세제보완
7.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연장추진
8. 기업분할 및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 세제지원 확대
<내년말까지 추진과제>
1.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 통합작업 개시
2. 경영권 인수시장(M&A), 기업구조조정회사 활성화 통한 시장원칙 따른 구조조정 여건 조성
3. 출자총액제한제도 차질없는 시행 및 신규편입 대기업 집단 채무보증 해소 유도
4. 주채무계열에 대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재무구조 개선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