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대대적 단속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연내 학교 앞 차량통행제한 5개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시 가중처벌
  • 등록 2014-08-24 오전 11:15:00

    수정 2014-08-24 오전 11:15: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내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가중처벌된다.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가 25일부터 개학함에 따라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개시는 물론 경찰·자치구와 함께 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684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물 80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학교 주변의 노후 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통행제한구역’을 기존 36개소에서 5개소 추가하고 연말까지 5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과속 적발을 위한 단속용 카메라도 기존 18대에서 4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과 이어진 광진구 광남초교 등 골목 통학로 10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작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또 9월 말까지 경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시 8만원, 과속·신호 위반 시 6만~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시보다 가중 처벌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학교 앞은 어린이 보행전용도로라는 개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캠페인을 꾸준히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월3일부터 2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9120건을 적발, 전년도 적발 건수 7154건보다 27.5%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35건으로 작년 동기 43건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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