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가 25일부터 개학함에 따라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개시는 물론 경찰·자치구와 함께 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684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우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속도저감시설물 80개소를 설치하고,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학교 주변의 노후 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했다.
이어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통행제한구역’을 기존 36개소에서 5개소 추가하고 연말까지 5개소를 더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CCTV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과속 적발을 위한 단속용 카메라도 기존 18대에서 4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또 9월 말까지 경찰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시 8만원, 과속·신호 위반 시 6만~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시보다 가중 처벌된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한 이후 3월3일부터 2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9120건을 적발, 전년도 적발 건수 7154건보다 27.5% 증가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35건으로 작년 동기 43건보다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