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임대사업자의 취득시 유리한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로 분양된 공동주택에 한한다. 임대사업자는 단기임대와 준공공(기업)임대의 경우에 따라 의무 임대 기간이 다르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2021년까지 3년 연장 됨)
2.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 가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2호이상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는 보유시 내게 되는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3억원) 이하여야만 적용된다. 특히 2018년 4월1일 이후 단기 임대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 임대등으로서 임대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된다.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 등록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 임대기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에는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이 1채인 경우에는 고가주택(9억원이상)이 아니면 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다. 보유주택의 경우 2채이상의 주택이 있다면 월세 소득이 2천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보유시 다음에 따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감면혜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된다.
임대등록사업자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임대주택4채와 거주하는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거주주택을 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과세되며 임대의무기간내 양도시 과태료의 규정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방세와는 별도로 5년을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2018년 4월 1일 이후의 주택양도에 대해서는 조정지역등에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경우에도 임대주택 사업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유리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등이 있다. 특히 임대주택중 한 주택을 거주로 등록하였다가 파는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랫 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준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하고, 올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