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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2019년 11월 홍콩증권거래소에 2차 상장(Secondary listing)한 상태다. 2차 상장은 이중 상장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상장 조건이 덜 엄격하며 미국 주식과 홍콩 주식 간 완전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상장 폐지 리스크 노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직접 거래 제한 등의 제약이 있다.
홍콩거래소는 2018년부터 차등 의결권 구조 기업의 상장은 허용했지만, 홍콩에 우선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이유로 2차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강구통 거래를 제한해왔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홍콩증시에 먼저 상장한 메이퇀, 샤오미는 강구통 리스트에 편입돼 있지만, 2차 상장 방식을 유지해온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등 차등의결권 구조의 플랫폼 기업들은 강구통 거래에서 제외돼 있다.
백승혜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중 상장은 비용이 높고 까다로운 공시 규정이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알리바바가 보이는 행보는 미국에서 상장폐지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국내 자본 의존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을 낮춰 잠재적인 상폐 리스크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재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알리바바의 이번 결정은 중국 당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중국 당국은 중앙정치국회의(4월29일) 이후 수차례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알리바바의 이중 상장 추진 역시 반독점법 확정안 발표(6월24일), 디디 글로벌 국가안보 조사 종료(7월21일)에 이은 정상화 수순으로 판단한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