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치 않고 가맹사업 펼친곳 서면조사 진행

총 200여개 업체, 법위반사항등 실태조사 펼쳐
오는 10월28일까지
  • 등록 2008-09-30 오전 9:00:02

    수정 2008-09-30 오전 8:37:02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중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등록치 않고 창업박람회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가맹본부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29(월)부터 2008년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는 학원 등 교육기관 31개, 편의점 10개, 외식업계 99개 등 15개 업종 200개이며, 이들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총 1,015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선 2008년 1월부터 9월 기간 중의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등록ㆍ제공, 필수 기재사항 포함), 가맹계약서 관련 사항(필수 기재사항 포함, 제공기한 준수, 보관 의무 준수), 부당한 계약종료 및 해지여부, 불공정거래행위(영업지원 거절, 가격 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등) 등이며,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먼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면 및 인터넷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를 평균 10개 정도 추출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석호동 사무관은 "중대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조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경미한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게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허위·과장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가맹사업법 개정이후, 첫 박람회 대부분 정보공개서 미등록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사업설명회 정당한가
☞정보공개서 미동록업체와 프랜차이즈 창업 주의필요
☞공정위, 가맹본부 허위 정보공개서 신고게시판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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