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1770명이 형사처벌을 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구속된 9명은 모두 석방됐다.
대검찰청은 헌재에서 간통죄 위헌결정이 난 지난 2월2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취소 등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598명은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335명은 공소가 취소됐다. 검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받고 있는 28명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은 87명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무죄구형 의견서를 냈다. 530명은 기소중지, 121명은 참고인 중지, 71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9명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당일 모두 석방됐다.
대검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청없이 검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의 인권보호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