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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윤근 의혹 실체 보니…6년 전 와전된 소문 재탕한 첩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씨가 밝힌 ‘우윤근 의혹’은 이미 6년 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던 사안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씨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여권 고위인사인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려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다.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조 수석은 앞서 지난 14일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과 경찰 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다양화하고 감찰반 관리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업무내규를 제정하는 등의 감찰반 제정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