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한 식약처 국장 "불량 식품과 전쟁, 먹거리 안전에 만전 기한다"

[인터뷰]"올해부터 식품위해사범 처벌 대폭 강화"
"과학적인 정보제공으로 첨가물 논쟁 등 사전 예방"
"식품업체 해외수출도 적극 지원"
  • 등록 2014-01-15 오전 8:33:45

    수정 2014-01-15 오전 8:33:4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을 ‘먹거리 안전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처로 승격된 이후 한 해 동안 식품위생법 등 법률 제·개정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불량 식품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지난 13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만난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56)의 의지는 단호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 국장은 “올해부터 위해 식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봉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올해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 부당이득은 최대 10배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탄저병,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된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각각 1~3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형량하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병든 동물이나 고기를 판매하거나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경우 두 번째 적발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도록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이때 소매가격의 4~10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강 국장은 “상습적으로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실형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업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 제조·판매의 위생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오는 12월부터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용된다.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단계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면적 300㎡ 이상 판매업소에 의무화된다.

강 국장은 올바른 식품 안전 정보 제공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식품 첨가물 안전 논란이다.

남양유업(003920)이 지난해 인산염을 뺀 커피믹스를 발매하자 카제인나트륨에 이은 첨가물 안전 논쟁이 일었다. 인산염은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식품 첨가물 중 하나다.

강 국장은 “과학적으로 위해하지 않다고 판명됐는데도 일부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많이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식품업체 간의 비방광고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규제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조만간 ‘위생기준국제조화사업단’과 ‘국제품질안전인증지원단’을 만들어 식품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가 해외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업체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봉한 국장은 “실제 처음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외국의 승인 기준이나 절차를 몰라서 포기하는 때도 많다”면서 “외국 정부가 실사를 나왔을 때 식약처 인력이 현장으로 파견, 실사 업무를 도와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식품 안전은 정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무조건 처벌만 하지는 않고 기업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고민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