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朴의원 주장, 원천적 성립안되는 논리"

시행령 개정돼도 이후 발생사안에 적용
과거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지분 적용안돼
  • 등록 2005-10-09 오후 5:18:24

    수정 2005-10-09 오후 5:18:24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는 7일 재경부가 삼성에버랜드 의결권 합법화를 추진했었다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주장에 대해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경부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의결권 합법화를 계획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준비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열분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경우 금융기관의 비금융기관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삼성카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승인기준 추가문제가 검토되더라도 추가기준은 과거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법 시행 이후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박 의원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가 설령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행령 상 승인기준을 추가로 고치더라도, 금산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또 "지난해 10월12일자 내부보고 문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승인기준(시행령 개정사항)변경`은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금감위 승인기준과 관련해 그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행령 개정작업시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반사항들을 기술한 단순참고자료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사안은 금산법 24조 취지에 부합하는지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공정위와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은 "재경부는 시행령 상 금감위의 승인기준 변경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규정 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 절차와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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