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재경부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 의결권 합법화를 계획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준비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계열분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한 경우 금융기관의 비금융기관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삼성카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승인기준 추가문제가 검토되더라도 추가기준은 과거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법 시행 이후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박 의원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가 설령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행령 상 승인기준을 추가로 고치더라도, 금산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사안은 금산법 24조 취지에 부합하는지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공정위와 금감위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