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높이되 이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홍선 시 주택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려 적용하게 되지만 경관보호나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해 이를 일정부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디자인 및 친환경 우수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까지 모두 충족할 경우에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키로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 도심주택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