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세금논쟁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 다름 아닌 버핏세 논란이다. 미국에서 건너온 버핏세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소비와 투자확대를 유도하자는 감세 논의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 감세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구동성 돈을 더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워렌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제기한 `버핏세`는 미국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은 것을 바로잡자는 데에서 시작됐다. 일방적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 아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의 세율을 35%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1억2000만원 초과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이 의원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주장은 관심 밖이었다. 진보세력이 늘 주장하던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읽혔을 뿐이다. 일종의 피로증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법인세도 1000억원 최고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잔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데에 따른 효과 분석은 뒷전이다. 이미 납세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5% 이상을 내고 있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1조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의 이탈이나 탈세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 각기 다른 색깔의 정당들이 이번처럼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다양했던 주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없이 부자증세 하나로 수렴된 것이다. 버핏세가 포퓰리즘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가 내년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 표를 던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