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영향 제한적..코스피 2300선에서 지지

  • 등록 2017-08-04 오전 7:48:23

    수정 2017-08-04 오전 7:48:2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에 코스피 지수가 1.7% 가량 급락했으나 실제 법안을 뜯어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도 2300선에서 단단한 지지선을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국내 주식거래 및 양도소득 관련 세제 역시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이 20%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로 인상되고,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도 2021년 4월부터 종목당 보유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하는 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을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이 낮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관투자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역시 해당자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인의 대주주 분류 기준을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국가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김 연구원은 “전일 낙폭의 상당 부분은 단기적으로 복구될 것”이라며 “다만 업종에 따른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업종이 전일 4.84%나 급락했으나 증권업의 실적은 주로 IB나 트레이딩 부문이 견인해왔단 측면에서 거래대금이 하락한다고 해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 IT업종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돼 일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철강, 정유, 화학, 조선, 은행 등 시클리컬 업종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는 금리와 물가가 모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유가도 배럴당 50달러에 근접하는 등 원자재 가격도 강세”라고 말했다. 이어 “IT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수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12개월 선행 주가자산비율(PBR) 1배 레벨에 위치한 코스피 2300선이 단단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