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국내 주식거래 및 양도소득 관련 세제 역시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이 20%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시 25%로 인상되고,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도 2021년 4월부터 종목당 보유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외국인에 대한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역시 해당자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인의 대주주 분류 기준을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국가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를 종합하면 김 연구원은 “전일 낙폭의 상당 부분은 단기적으로 복구될 것”이라며 “다만 업종에 따른 전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철강, 정유, 화학, 조선, 은행 등 시클리컬 업종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는 금리와 물가가 모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고, 유가도 배럴당 50달러에 근접하는 등 원자재 가격도 강세”라고 말했다. 이어 “IT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수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12개월 선행 주가자산비율(PBR) 1배 레벨에 위치한 코스피 2300선이 단단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