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등 시정요구 받은 유튜브 콘텐츠, 5년간 1만건↑"[2023국감]

"방심위, 5년간 1.7만건 심의해 60% 시정요구"
김병욱 국힘 의원 "방심위 제재 권한 강화해야"
  • 등록 2023-10-10 오전 8:23:26

    수정 2023-10-10 오전 8:23:26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시정요구를 한 유튜브 콘텐츠가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유튜브 콘텐츠는 총 1만7446건으로 이중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시정요구 조치는 59.5%인 1만382건이었다.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19년 1658건 △2020년 4010건 △2021년 2015건 △2022년 6918건 △2023년 8월 말 기준 2845건으로, 최근 유튜브 영향력이 확대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의·시정요구 유형별로는 △불법 금융?무기류, 욕설, 차별?비하 등 법령 위반이 1만424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란·성매매 1653건 △초상권·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848건 △도박 625건 △불법 식·의약품 51건 △디지털 성범죄 26건 순이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 법률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유튜브에 대해서도 일반 인터넷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가짜뉴스·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송출까지 책임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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