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보내라"…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하고 현황 공개키로

올해부터 경영공시대상 항목 추가…2018년부터 조직관리지표 평가에 포함
경영평가항목 조정 검토…“60여개 항목으로 지방 공기업 업무 부담느껴”
  • 등록 2017-04-17 오전 6:30:00

    수정 2017-04-17 오전 6:30:00

[이데일리 박철근 박종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육아휴직 확대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항목에 육아휴직 현황을 반영한다.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부터는 경영공시항목에 각 공기업별 육아휴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안 보내면 경영평가 불이익”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2017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마련,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항목에 포함키로 하고 경영공시대상인 398개 지방공기업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지방공기업 근무 인원은 2015년 기준 13만8793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영공시대상 지방 공기업들은 연도별 일반 정규직 현원 대비 육아휴직 대상과 육아휴직 인원을 남녀별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목표관리제 추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고 공개되면 다른 지방공기업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육아휴직 이용을 독려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이용현황을 경영평가항목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조직관리 지표(100점 만점 중 4점)에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관리지표는 육아휴직 실시현황 외에도 △기관 내 조직의 역할 책임 및 인력 배분 △조직 혁신 노력 현황 및 계획 △하부조직의 효율적 구성 등을 평가한다.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을 공개한다.

(사진= 픽사베이)
정부는 지난 2월 ‘2017년도 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밝혀야 할 경영정보사항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 등을 추가키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미 육아휴직 이용률을 반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항목 중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항목에 육아휴직 이용률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정량이 아닌 육아휴직 이용률 추이를 보면서 얼마나 노력하는 지를 정성평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육아휴직률, 배점 낮고 정성평가 한계”

최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 등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한 배점이 소수점 단위로 낮을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점에서 육아휴직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경제적 이유와 근무평가·승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문화 확산 및 경제적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항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항목 감축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육아휴직 현황을 추가하면서 경영공시항목이 지난해 66개에서 67개로 늘어났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39개)에 비해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 지방공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벤치마킹해 꼭 공개해야 할 사항만 자료를 제출토록 공개항목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398개 지방 공기업이 경영공시항목을 제출토록 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에 각 지방공기업의 경영현황을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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