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사업 공고를 내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정보를 해당 사업의 정보를 보여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 (사진= 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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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 공고 전 계획단계인 사업의 제안요청서 일부를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 업체 관계자에게 PC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비공개 정보가 아니었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한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해당 제안요청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한 뒤 공단 내 여러 부서의 심의를 거쳐 보완·수정 끝에 최종 완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본 B 업체 관계자가 초안을 작성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전화해 이미 정보를 알고서 문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해당 업체가 과거 3차례에 걸쳐 건보공단 추진 사업의 계약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A씨의 해명처럼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찰 공고가 다소 늦춰지는 등 공단 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내렸고,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