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채·5년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면제

45평이하 대상..거래세 감면범위도 확대
임야에도 공장 설립 예외 허용
  • 등록 2004-11-12 오전 9:01:38

    수정 2004-11-12 오전 9:01:38

[edaily 김춘동기자]전용면적 45평(149㎡)이하 임대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또 중형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이 완화되며, 임대주택에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분리과세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개발이 엄격하게 금지됐던 임야(보전산지)에도 예외적으로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 `가용토지 공급원활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46%에 달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수요를 보장해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한편 집값안정과 건설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감면범위가 확대된다. 건설임대의 경우 149㎡이하 임대주택 2채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산세는 임대주택 2채이상을 임대의무기간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된다. 재산세 건설임대 감면범위도 149㎡까지 확대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범위가 149㎡이하 임대주택으로 확대된다. 장기임대 목적으로 149㎡이하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취득할 경우 2006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택지지원도 강화돼 공동주택용지중 5%(연 23만평)가 중형(85~149㎡) 10년임대용지로 감정가격로 공급된다. 자체택지내 임대주택 건설시 기존 용적률의 30%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10년임대용지가 3개월이상 미분양될 경우 5년임대용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지원도 강화돼 60~85㎡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4%로 0.5%포인트 내리고, 호당 대출규모도 기존 6000만원에서 늘어난다. 중형(85~149㎡)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자격도 완화돼 입주시 유주택자인 경우에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거주자에게는 우선분양권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10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분리과세되며, 개발·운영단계 사업자간 사업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위해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도록 회계기준 변경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가용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3만㎡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걸쳐 공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개별공장 신설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관리지역보다 보전 가치가 높은 전국 400헥타르(㏊)의 보전산지(임야)에도 예외적으로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을 시·군에 위임토록 지도하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대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알 수 있는 종합지표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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