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음료, 맥주병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페트(PET)병에 대한 안전 정보를 16일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페트명은 1회 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용한 페트병을 다시 사용한다고 해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는 않지만 입구가 좁은 형태인 페트병은 깨끗이 세척·건조하기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
페트병을 제조할 때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일으키는 DEHP나 비스페놀A가 원료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될 우려가 없다. DEHP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며 비스페놀A는 폴리카보네이트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원료물질이다.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으며 하얗게 변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제조시 열처리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해물질 용출과는 무관하다.
페트병 안전관리는 페트 재질로부터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납, 안티몬 등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페트병의 뚜껑은 주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이며 식품위생법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