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평창 등 특별재난지역 18일 선포

정부, 폭우피해 응급복구 종합지원대책 발표
  • 등록 2006-07-17 오후 4:03:18

    수정 2006-07-17 오후 4:19:3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금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키로 했다.

또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큰 강원도 인제·평창과 경남 진주·의령 등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군·구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인터넷·계좌입금 등의 모금을 시작키로 했다.

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적극 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의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30%이상 재산피해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주고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융자상환 연기, 이자 감면, 특례보증등의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하고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연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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