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 수상

주택 보유세 190억원 절감 기대
  • 등록 2023-09-24 오전 11:15:00

    수정 2023-09-24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 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장관 표창을 받은 4건(대상 1건, 최우수 3건)의 사례는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분야 전문가,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창의성 ▲성과제고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SH공사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2023년 중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SH공사는 ▲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지난 4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받게 됐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됐다. 이로써 SH공사는 올해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약 13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원조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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