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채 전환이익도 과세- 세제개편안

  • 등록 2000-09-04 오후 12:01:24

    수정 2000-09-04 오후 12:01:24

내년부터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생긴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신종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사채 인수시점과 주식전환 행사시점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내야 한다.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CB 또는 BW를 인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식 전환시의 주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0원인 상황에서 1500원의 행사가액으로 신종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차액 500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 뒤, 향후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 주가가 2500원이 될 경우 추가차액 1000원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사가액과 사채인수 당시의 주가 차액 500원에 대해서만 과세해 왔다. 재경부는 현행제도는 행사가액을 사채인수 당시의 주가에 근접시키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주가가 상승한 뒤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맹점이 있어 이같이 상속세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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