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야식 배달 음식점 10곳 적발

  • 등록 2013-04-10 오전 9:02:15

    수정 2013-04-10 오전 9:02:15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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