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뉴타운 6평 이상 거래시 허가 받아야"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9월에 시범지구 지정
  • 등록 2006-06-16 오전 8:56:49

    수정 2006-06-16 오전 8:56:4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시)내에서 6평 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40층짜리 초고층 건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에 달한다.

이 경우 재개발 지분 6평 이상은 실 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뉴타운 내에서 지분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 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