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40층짜리 초고층 건물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주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 15만평 이상, 중심지형 6만평 이상)로 지정된 곳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에 달한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기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보다 완화된다.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 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호수밀도가 높아 재건축 사업구역에 포함됐던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15층)도 없앤다. 이같은 건축규제 완화로 강북 역세권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설립하고 병원 학원 기업사옥 등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촉진지구에 대기업 본사를 지을 경우 과밀부담금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