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1가구 2주택자 유예기간 끝났다 양도세 5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져
6억이상 주택 종부세도 80%로 올라
  • 등록 2006-12-19 오전 9:24:55

    수정 2006-12-19 오전 9:24:55

[조선일보 제공]내년부터 부동산 관련한 세제, 법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조만간 주택 구입이나 주택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념해야 할 대목이 많다. 부동산 제도가 바뀌면 이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바뀔 제도를 미리 챙겨보자.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의 양도세가 현행 9~36% 세율에서 50%세율로 무거워지는 점이다. 또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게다가 현재 투기지역에서만 도입된 실제 거래가액 과표(課標·세금 매기는 기준)적용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2006년 한 해 동안 유예 기간을 주고 보유주택 중 한 채를 처분토록 유도했었다. 그러나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가령 수도권·광역시 소재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지방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70%→80%로 상향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셈이다.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과표적용률을 50%만 적용했지만, 단계적으로 2009년까지 10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였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지방세법이 바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해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6월1일 이후에, 팔려는 사람은 6월1일 이전에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권·거래권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입주권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 한쪽 신고만으로도 실거래가 신고가능

부동산을 거래한 뒤 쌍방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도 매도·매수자 중 한 쪽이 할 수 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 어느 한 쪽이 거래가액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에는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2007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현행은 신고의무 기간이 30일로 돼 있는데,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빈번히 발생해 신고 일정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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